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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by 평화새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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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적으로 전환됩니다.

50인 이상 실외 마스크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조정방안 : 50*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인 50인 활용

(’21.7월기준유행상황에 따라 10050금지, ’21.12월기준50인 이상은 접종자로만 구성)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거리두기 조정방안

운영시간(24), 사적모임(10), 행사·집회(299) 기타(종교활동 등) 해제(4.18.~) 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영업시간) 24(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사적모임) 10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 금지 해제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기침할 땐 옷소매 로, 환기 및 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증상 발생 시 진료 및 다른 사람과 접속 최소화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로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추진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 전환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 전환,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은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니며, 제재에서 자율 참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유증상자·고위험군 등 적극 착용 권고 및 기침 예절·손씻기 강조합니다.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치료제·예방접종·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부분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

(향후 계획)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9.23, 방대본) 및 시행(9.26)

실내 착용 의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논의를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및 근거 구체화하여 추진합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자문위(9.21.)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협조 요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지자체로 내렸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내 착용 의무 및 실외 착용 권고 상황에 대한 지속 안내 요청을 해주십시오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차이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

 

적용 체계

- 중앙 : 마스크 착용 지침 마련·브리핑

- 지방 : 관할지역 행정명령 발령·적용

* 필요시 지자체별로 의무 추가 지정 가능

 

과태료 : 10만원(이용자), 200만원 이하(관리자)

* 위반행위 적발 지도 미이행시 부과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법적 근거 :별도 규정 없음

* 국가·지자체 책무에만 포함(감염병 교육·홍보)

 

적용 체계

- 중앙 : 마스크 착용 권고 마련·홍보

- 지방 : 관할지역 착용 권고 홍보

과태료 : 해당 없음(권고에 따른 자율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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