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적으로 전환됩니다.
50인 이상 실외 마스크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제외
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조정방안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인 50인 활용
(’21.7월기준유행상황에 따라 100인 → 50인 → 금지, ’21.12월기준50인 이상은 접종자로만 구성)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② 거리두기 조정방안
❶운영시간(24시), ❷사적모임(10인), ❸행사·집회(299인) 및 ❹기타(종교활동 등) 해제(4.18.~) ➎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➊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➋ (사적모임) 10인
➌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➍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➎ 실내 취식 금지 해제
③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➊예방접종, ➋마스크 착용, ➌손씻기 및 기침할 땐 옷소매 로, ➍환기 및 소독, ➎사적 모임 최소화, ➏증상 발생 시 진료 및 다른 사람과 접속 최소화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로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추진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 전환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 전환,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은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니며, 제재에서 자율 참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유증상자·고위험군 등 적극 착용 권고 및 기침 예절·손씻기 강조합니다.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➊치료제·예방접종·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부분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
(향후 계획)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9.23, 방대본) 및 시행(9.26)
실내 착용 의무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논의를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및 근거 구체화하여 추진합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자문위(9.21.)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협조 요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지자체로 내렸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내 착용 의무 및 실외 착용 권고 상황에 대한 지속 안내 요청을 해주십시오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차이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적용 체계
- 중앙 : 마스크 착용 지침 마련·브리핑
- 지방 : 관할지역 행정명령 발령·적용
* 필요시 지자체별로 의무 추가 지정 가능
▸과태료 : 10만원(이용자), 200만원 이하(관리자)
* 위반행위 적발 → 지도 → 미이행시 부과
[착용 권고 '22.9.23. 방역지침]
▸법적 근거 :별도 규정 없음
* 국가·지자체 책무에만 포함(감염병 교육·홍보)
▸적용 체계
- 중앙 : 마스크 착용 권고 마련·홍보
- 지방 : 관할지역 착용 권고 홍보
▸과태료 : 해당 없음(권고에 따른 자율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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