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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정리안내

by 평화새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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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광역단체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알아보기 바로가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바로가기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7

-, 세송시 4, 제주도 5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추가

-무투표선거구는 미교부

 

신분증과 마스크 챙기기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두 명 이상에게 기표시 무효.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 2~5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

일시 : 202261() *법정공휴일

투표 시간 : 오전 6~ 오후 6

(코로나 확진자 오후 630~ 730)

 

이번에 진행되는 2022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로 진행됩니다.

 

선거권(선거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62일포함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투표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투표 장소

지역별 지정된 투표소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 검색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주변 투표소 알아보기 바로가기


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1차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 넣음

5. 2차 투표용지 수령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넣고 퇴장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손소독 실시
 
2.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3. 선거인명부에 성명기재 또는 (손)도장 날인

4. 1차로 투표용지(3장)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5. 2차로 투표용지(4장)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한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은 출마가 가능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20227~ 2026630)


투표 시 주의사항

 

-코로나 확진자 경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당일에 본 투표 시간이 끝난 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 61일 수요일 오후 630~오후 730

*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

+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 통지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합니다.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외출 허용시간은 18시 20분부터입니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자 준비물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성명이 기재된)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확진자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 등을 제시합니다.

2.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입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육감 투표에는 정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가까운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여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주의사항과 투표절차를 지키며 올바른 투표 분위기를 만들어요.

소중한 한 표, 아름다운 선거문화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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