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췄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제도란?
관련법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제조·공급·판매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가정용 보일러 : 증발량 0.1ton/h 미만 또는 가스소비량 61,900kcal/h 미만의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가 해당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됩니다.
인증기간은?
인증 통보일 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인증기한은 없음. 단, 인증검사를 통해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제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인증 신청 서류는?
- 인증신청서
-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변경 : 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 파생 : 기본제품과 파생제품의 비교 내역서
인증심사 및 검사 절차는?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교체)할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지원
※ 설치 당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해당 되며, 지원금은 그해 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가정용 보일러 인증제도 신청하기
지원대상은?
: 일반 가정에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중 노후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 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자이며,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음
저소득층(60만원 지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보조금 신청절차는?
신청 서류는?
○ On-Line 신청 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Off-Line 신청 시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조금 지급대상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다음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됩니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택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별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해 신축건물에서 친환경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친환경보일러 약 63만대를 보급했으며, 질소산화물(NOx) 1,258톤, 이산화탄소(CO2) 12만톤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5,0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8만 2,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자치구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예산소진 시점에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신청 우선순위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오래된 보일러 교체시 우선지원)
④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제외) 등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 아래, 올해도 저소득층 500세대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특히 어려운 세대 500세대를 선정,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활용한 자부담금 전액지원 사업 및 보일러 제조사의 친환경보일러 현물기부를 통한 지원으로 상반기 138세대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120세대를 선정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무상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자치구 취약계층에 지원되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무상교체를 진행합니다.
문의 : 상담센터 ARS 02-2284-1551, 1545, 155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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