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20-30대 청년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의 목적은 청년 건강검진을 통해 국가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30대 건강검진 항목 : 비만, 시간/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흉부 질환 등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니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받으세요.
사업 신청 기간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건강검진 대상 출생년도인 청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여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2023. 신청가능)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2022. 신청가능)
신청 자격
만 20세 ~ 39세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년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청년건강검진 시기: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거주지 및 소득
2022년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2022년 피부양자 :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학력, 전공, 취업 상태 등 청년이면 아무조건도 제한없이 청년무료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 발송을 개인에게로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검진대상의 출생년도의 청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바로 확인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1.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 접속
2. 검진 대상 조회 확인
3. 내 주변 검진기관 찾기 버튼 클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한 검진기관 방문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40세)
4.골다공증(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건강위험평가(HRA)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 확진검사항목
가.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청년무료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검사를 못받은 청년은 차후년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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