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외 소득이 있는 사람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돈을 벌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직장인들은 연초가 되면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해당됩니다. 연령과 성별에 불문하고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녀 연말소득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동안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활동을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등 사업을 통한 소득까지 다양한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가 이에 해당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올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니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잊지마시고 신고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기한 신청을 통해 3개원 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또한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2)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능
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4) ARS(1544-9944)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
저는 이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은 컴퓨터로도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어려우신 분,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세무서에 직접가지 않고 전화 ARS(1544-9944)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국세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
*퇴사후 전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로 조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매일 0.025%)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잊지않고 꼭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
연말정산 서류 누락, 오제출, 부양가족 공제 서류 미제출하거나 공제 항목을 놓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혹은 그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6월 ~ 7월 사이
종합소득제 납부 잊지마시고 꼭 신고 및 납부하세요. 납부하지 않을 시 과세 납부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 미루지 마시고 꼭 납부하세요. 생각보다 신고하는 방법 어렵지 않답니다. 내가 해당자인지 비해당자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꼭 상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해보세요. 제 주위에도 힘들게 번 돈 신고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세금 더 많이 내는 경우 여러 번 목격했답니다. 힘들게 번 돈 과세로 더 납부해야하면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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