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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월 233만원

by 평화새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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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 월 233만원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양질의 주거·음식·교 통·건강보험·통신·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은 2013년부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3인 가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재수립했습니다. 2015년에는 최종적으로 가계 지출 모델을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을 근간으로 하면서 서울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임금 결정은 누가하나요?

최저임금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생활임금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766원보다 3.6%(391)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1,813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1.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2.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3. 민간위탁노동자
  4.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5. 총 1만 3,000여 명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1.7%, 2022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으며,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예정입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차이점 알아보기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40%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해 85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해집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OECD국가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미국 140여개 지자체와 영국 12개의 지자체에서는 20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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