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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직접 받는 방법

by 평화새해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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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하라는 안내 메시지는 정말 많이 오는데 이걸 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대 중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저도 쉽게 신청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간단한 신청방법.

이게 어떤 지원금인지. 왜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버는 돈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 사업자에에게 소득에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근로, 즉 일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장려함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배우자가 있다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저처럼 혼자 일하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일년에 220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2200만원 이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홑벌이가구 연봉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60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가구 연봉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5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가구유형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산정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21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202231315일까지입니다.

- 21년 정기분은 2022515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구제 기간도 있습니다.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611130일까지입니다.

- 22년 상반기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919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하기→ 개인정보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개인정보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하기 → 신청하기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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