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축 질병 특별방역체제 시행

by 평화새해 2022. 10. 13.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 특별방역대책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첫째, 야생멧돼지 대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긴급 차단조치와 포획도구를 설치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 수색으로 전파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멧돼지 확산 예상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11월부터 4월까지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체 수를 적극 저감하여 사전에 남하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의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발생 지점 반경 10내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 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첫째,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확대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겠습니다.

 

둘째,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및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의 겨울철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합니다.

 

셋째, 방역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 검출 즉시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행정명령은 올해 10월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에서 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설정하겠습니다.

500m 내의 전축종, 500m~3동일축종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첫째, 구제역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 미흡 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된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간 이동은 금지됩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북은 10월부터 5개월간 가축 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시행합니다!

가축 질환 증상부터 행동요령

 

동절기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와 이동 확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각 질병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축 질병 증상

구제역 증상 (& 돼지)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 / 잇몸 / 발굽 / 유두 등에서 물집 생김

피부가 파열되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

 

조류인플루엔자 증상 (& 오리)

감염 후 사료 섭취량 저하 / 침울 / 졸음 등 증상을 보인 후 거의 100% 폐사

감염 후 사료 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 나타남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기관 지시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질병 전파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2210월부터 232월까지(5개월간)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4개소 7지점)

금호강(경산2) / 낙동강(고령1) / 형산강(경주2) / 해평(구미2)

 

가금농장 정기 정밀검사 & 산란계 밀집 단지 주 1회로 검사 강화

산란계 밀집 단지 (4개소)

영주(소백, 동원양계단지) / 칠곡(칠곡농장) / 봉화(도촌양계단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행정명령 10건과 방역조치 공고 9건 등 구제역 방역, & 염소 일제접종 실시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항체형성 여부 검사

미접종 / 항체 미흡농가 보강접종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농가 지도 & 야생 멧돼지 수색 및 포획 집중

 

방역시설 (7)

외부울타리 / 내부울타리 / 전실 / 방역실 / 물품반입시설 / 입출하대 / 방조방충시설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질병의 발생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 확산 등 위험도 상승에 축산농가 및 방역 대응태세 확립이 중요한데요,

 


 

가축 질병을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축 질병 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올바른 접종 요령에 따라 백신 접종 사전에 실시

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환복)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기록

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가축, 사람.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농장 소독부터 관계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돼지열병 등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 함께 알아본 국민행동요령까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