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실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마지막이니 모두 신청해보세요.
이번 보상금은 9월 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 손실 온전히 보상함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 유지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022년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방문 후 필수서류 제출
-손실보상 신청서, 신속 보상 보상급 지급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산
지난 6월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보상금 지급 시 선지급금을 공제하고도 선지급금이 남는다면 선지급 시 맺은 약정에 의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홈페이지 공고문 등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장 1분기 시행 내용 알아보기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생한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 대상
① ’22.1.1.~‘22.3.31.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기간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대상
-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
- 사적모임 제한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분기 신청방법 절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 내용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확인보상
- 내용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확인요청
- 내용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이의신청 방법・절차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적용된사업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 등록증・허가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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