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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by 평화새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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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기간 : 20227~12

지원대상 : 1인가구·취약계층

지원내용 :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방법 :

1) 건강검진 희망자 및 단체 모집

2)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병원 단체 방문

*단체방문시 1회당 5~10명 이내 방문


7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가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단체(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32.3%)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67.8%)에 비해 2배 이상 낮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6%p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1인가구·취약계층의 건강검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에서 1인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2017(21.3%)보다 10.2%p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관 등 사업 참여 기관을 발굴해 기관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매니저를 무료로 파견해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33-1179)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니 해당시간 내 신청해주세요. 주말·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알려드렸던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최근 누적 3,700여 명이 이용하여 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누구나 신청(1533-1179)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지원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시민
○ 지원내용: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 또는 수납, 진료 동행 등
○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 당일 연계는 주중만 시행, 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
○ 이용요금: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시간 30분당 2,500원, 교통비 자부담)
○ 서비스 신청: 전화(1533-1179), 온라인(http://seoul1in.co.kr)

시간당 이용료 : 5,000원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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