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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by 평화새해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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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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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6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대폭 확대되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도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8,100명의 청년들의 저축과 자립을 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1년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잊지말고 가입가능한 청년들은 꼭 신청하세요.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적금지원도 받으며 동시에 자산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합니다.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고 하니 이또한 해당하는 서울시 청년은 관심가지고 지원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절차

 

  1. 모집공고 : 서울시
  2.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3. 조사심사 : 자치구
  4. 선정자 발표: 자치구
  5. 약정식, 약정체결 : 서울시, 복지재단
  6. 통장개설, 저축시작 : 참가자
  7. 매칭금, 적립시작 : 서울시, 복지재단

모집공고

  • 선발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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