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하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가입일에 상관없이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니 누구나 신청하세요. 다만 보증 심사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 가능한 사업입니다.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 전액 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 신청자 →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 (7.1. ~ 7.31.) : 신청자 → 서울시
지원대상 심사 : 서울시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서울시 → 신청자
신청기간 : 22.7.1.(금)10:00 ~ 7.31.(일)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신청자격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2022.7.31.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7. 1.(금) 10:00 ~ 7. 31.(일) 18:00
접수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①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파일로 제출해주세요.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제외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2021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선정 및 결과발표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예정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
요약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2.7.1(금) 10:00 ~ 7.31(일)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신청자격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 부모 7천만원 이하)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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