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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지 완벽정리

by 평화새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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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 보호자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청년

-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정도도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금액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동안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지원 제외대상

1.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3.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6.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의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구 또는 읍··)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0228~ 2023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

 

신청결과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자세히알아보기

신청 바로가기 


 

요약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등 원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월 116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혹은 앱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월세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월세지급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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