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경기도

by 평화새해 2022. 5. 27.
반응형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기도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지원자를 선별해 조건에 더 가까운 대상을 차등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조건 및 제외 대상

 

2022년부터 지원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대 480만 원 까지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 됩니다. 선발인원은 총 9천 명이며 54500, 104500명 두 번에 나눠서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

- 지원내용 : 최대 480만 원. 경기지역 화폐로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9천명(5102회 모집)

- 자격요건 ; 연령: 18~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차감하며 최대 만 39세 까지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을 뜻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월급여 290만원 이하)

 

- 제외대상

아래에 나와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경우 중복사업으로 신청 불가 하며, 휴직 및 병역 복무 등 도 신청 불가합니다.

1)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연금

4)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체움 공제

5)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 파견자

6)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총 8개 입니다. 그러나 제출 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다시한 번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주민등록표초본(접수시작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환인서(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분)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위에 제출서류는 모집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선정 요건, 선발기준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참여접수

참여자격 간단하기 확인하기

신청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세요.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요약

지급 방법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1차 모집 : 52~516

2차 모집 : 10월 중 2주간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수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1차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1.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모집인원 : 4,500명(1차)
4.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5. 30.(월) 예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2월,3월, 4월)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납부자
6.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안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00 ~ 18:00)

 

참여문의

1577-0014(평일 09~18시 까지)

 

지급방법

선정 된 후 3개월 단위로 60만 원 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경기도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