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경기도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지원자를 선별해 조건에 더 가까운 대상을 차등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조건 및 제외 대상
2022년부터 지원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대 480만 원 까지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로 지급 됩니다. 선발인원은 총 9천 명이며 5월 4500명, 10월 4500명 두 번에 나눠서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기간 : 2년
- 지원내용 : 최대 480만 원. 경기지역 화폐로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9천명(5월 10월 2회 모집)
-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차감하며 최대 만 39세 까지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을 뜻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 이하)
- 제외대상
아래에 나와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경우 중복사업으로 신청 불가 하며, 휴직 및 병역 복무 등 도 신청 불가합니다.
1)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연금
4)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체움 공제
5)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 파견자
6)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총 8개 입니다. 그러나 제출 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다시한 번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 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④ 주민등록표초본(접수시작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환인서(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분)
⑦ 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위에 제출서류는 모집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선정 요건, 선발기준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참여접수
신청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하세요.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요약
지급 방법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1차 모집 : 5월 2일~5월 16일
2차 모집 : 10월 중 2주간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수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참여방법
1.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2.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모집인원 : 4,500명(1차)
4.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5. 30.(월) 예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3개월(2022년2월,3월, 4월)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납부자
6.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총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안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00 ~ 18:00)
참여문의
1577-0014(평일 09~18시 까지)
지급방법
선정 된 후 3개월 단위로 60만 원 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경기도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