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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마련 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신청

by 평화새해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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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마련 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지며 청년뿐만 아니라 취업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 일자리 마련과 관련 지원금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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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청년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청년 고용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소비항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34세 취업애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30명까지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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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22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 지원금액 : 720만원

6개월 지급액 : 3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지원금액 : 360만원

6개월 지급액 : 180만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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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등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입니다.

 

지원 대상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합니다.

(중견 기업은 월 40만 원 지원)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 240만원

연간 총액 : 960만원

 

중견기업

회차별 지원액 : 120만원

연간 총액 : 480만원


경북 청년애꿈 수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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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과 기업에 많은 제도를 지원하는 지금 경북에서는 기업이 아닌 청년들이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면접, 취업성공, 근속장려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 39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면접수당 : 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6, 30만 원)

-취업성공수당 : 11회 한정 50만 원 지급

-근속장려수당 : 120만 원 (10만 원, 최대 12개월)

*11회 한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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