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바로가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도시 서울
동물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운영합니다.
지금은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동물신고 자진신고 운영기간 : 7월 1일~8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이용하자. 기간 중에는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을 제외하고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이용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이라면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8633-28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벌여 최대 6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월 5일부터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단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2. [회원정보 수정] 온라인 주소 변경신청 및 정보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에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정보 수정후 홈페이지 상단 ‘동물등록증 출력하기’에서 등록된 동물이 조회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4.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동물등록 관련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 댕댕이 놀이터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길 3
○ 운영일시: 매주 월~금요일, 10~18시(공휴일, 혹서·혹한기는 미운영)
○ 이용조건: 몸 높이 40cm 이하 동물 등록된 반려견과 소유주. 단, 19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필수
○ 문의: 02-3153-8542(마포구청 지역경제과)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구의문 주차장 옆)
○ 운영시간: 휴무일 없이 24시간 상시 개방
○ 문의: 02-2124-2835
동물등록 자진 신고
○ 기간: 7월 1일~8월 31일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방법: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동물등록 변경 자진 신고
○ 기간: 7월 1일~8월 31일
○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함
○ 문의: (국번없이)120, 1577-0954(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서울시 지원 '내장형 동물 등록'하려면?
○ 지원기간: 7월 1일~8월 31일
○ 등록비: 선착순 2만 마리에 한해 1만 원
○ 문의: 070-8633-2882(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반려견 놀이터 준수사항
- 반려견 없이는 출입 금지입니다.
-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무단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한 음료수를 제외한 음주, 흡연, 반려견 사료나 간식, 사람을 위한 모든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합니다.
-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 법으로 정한 맹견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출입이 불가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반려견을 동반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3개소와 마포, 도봉, 영등포, 구로, 동대문, 송파구 등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6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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