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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자녀교육자금 지원신청하기

by 평화새해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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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 ※ 2007.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꿈나래통장 신청바로가기


꿈나래통장 모집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2009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예시 :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됩니다.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5만원 = 총 적립금(3/5) 360만원+이자 / 60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7만원 + 매칭지원금 7만원 = 총 적립금(3/5)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칭지원금 10만원 = 총 적립금(3/5)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2.5만원 = 총 적립금(3/5) 27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3.5만원 = 총 적립금(3/5) 378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5만원 = 총 적립금(3/5) 54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6만원 = 총 적립금(3/5)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저축액 비례 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210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022년 꿈나래 통장

 

모집공고

  • 선발인원 : 총 3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공고일 (’22.5.23.)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2.5.23.)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7.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자녀교육지원 사업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교육비 부담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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