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가구) ※ 2007.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근로장려금
꿈나래통장 모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2009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예시 :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됩니다.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5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360만원+이자 / 60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7만원 + 매칭지원금 7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칭지원금 10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2.5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27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3.5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378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5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54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본인저축액 5만원 + 매칭지원금 6만원 = 총 적립금(3년/5년)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저축액 비례 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2년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합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022년 꿈나래 통장
모집공고
- 선발인원 : 총 3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공고일 (’22.5.23.)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2.5.23.)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7.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자녀교육지원 사업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교육비 부담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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