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증권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내는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한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1)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 파생결합증권으로 발생하는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요즘은 주식투자를 하지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개설하고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투자 세금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주식 거래 시에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시 많이 볼 수 있는'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주식 거래마다 내는 비용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지불되며
매도할 때에는 위 수수료에 증권거래세가 붙어 지불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으로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매매수수료란?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뜻하며 신규 계좌 개설 시 볼 수 있는 평생 무료 수수료 및 할인 혜택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유관기관수수료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로 증권사마다 상이하며 대략적으로 0.002~0.005% 사이입니다.
예시 : 100만원 매도 시 세금 2300원 수수료 140원+유관기관 제비용 50원 총 2490원
(매수 시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게 되어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업으로 삼아 2000만원 이상씩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식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3년, 주식 세금이 현재와 다르게 변경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합쳐 과세하게 되는 세금으로 이전에는 각각 계산했다면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로 이자〮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의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중립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23년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되어 분류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으로 불리우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한정),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등에는 그 다음해의 5월 중에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소액투자자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고액투자자들은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재 대안으로 ISA계좌를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ISA계좌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이 확 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세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주식투자 하세요.
금융투자소득 절세 방안
매년 말,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후 재매수하는 이익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말 손익상계 검토를 통해 의도적인 손실 실현과 같은 전략매매가 필요합니다.
대주주는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2년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절세상품활용
-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는 ISA를 통한 투자로 절세
-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투자방안
-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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